채권의 조사 - 시ㆍ부인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존부, 내용과 원인, 의결권 등의 진실 여부를 검토ㆍ확정하는 과정입니다. 통상적으로 '시ㆍ부인'이라고도 합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1) 채권조사의 기본
1
조사 대상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서에 기재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등
2
조사 내용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 일반의 우선권 여부, 담보권의 목적과 가액 등
3
조사 시기
회생절차개시 당시 정해진 '채권조사기간'에 조사
조사 제외 대상
조세채권
국세, 지방세 등 조세채권은 행정소송 등 정해진 절차에 의해 불복해야 하므로 회생절차 내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벌금ㆍ과태료
형사소송 등 정해진 절차에 의해 불복해야 하므로 회생절차에서 조사하지 않습니다.
주주의 권리
주주의 권리는 회생절차 내의 채권조사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2) 시부인표 작성
관리인의 시부인표 작성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 내역과 시인/부인 내용을 기재한 표 작성
법원에 시부인표 제출
조사기간 내에 '회생담보권ㆍ회생채권ㆍ주식ㆍ출자지분의 목록ㆍ신고 및 시부인표'를 법원에 제출
이의 제기 가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도 채권조사기간 내에 이의 제기 가능
가) 신고기간 이내 신고된 채권의 시부인
1
채권조사기간 지정
회생절차개시 당시 정해진 채권조사기간에 조사
2
시부인표 작성
관리인이 채권 내역과 시인/부인 내용을 기재한 표 작성
3
법원 제출
조사기간 내에 시부인표를 법원에 제출
나) 신고기간 이후 신고된 채권의 시부인
1
특별조사기일 지정
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은 기일을 열어 '특별조사기일'에 조사
2
추후보완신고 시부인표 작성
관리인이 신고기간 후 접수된 신고내역과 시부인 내역을 기재한 표 작성
3
특별조사기일 진행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시부인표 낭독으로 이의 제기
4
이해관계인 이의 제기
다른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도 위 기일에 이의 제기 가능
3) 부인된 채권의 처리
1
이의(부인) 통지
법원이 해당 채권자에게 이의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
2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
채권자는 채권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 가능
3
채권조사확정재판 진행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위한 회생절차 내의 간이ㆍ신속한 절차
4
이의의 소 제기
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제기 가능
4) 회생채권자표 등의 작성
작성 주체
법원사무관 등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시ㆍ부인)의 결과를 기재
법적 효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와 주주ㆍ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효력의 의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아닌 회생절차 내 또는 그와 관계있는 범위 내에서 불가쟁의 효력
회생채권자표 등의 효력
불가쟁의 효력
회생절차 내에서 다툴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하여 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회생계획안의 기준
회생계획안 작성과 인가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의결권 행사의 기준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명확한 기준이 됩니다.
회생채권자표와 회생계획 인가
1
채권자표 기재 - 채권액 확정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액을 전제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함
2
불가쟁성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액은 회생계획의 전제이므로 이를 다툴 수 없음
3
회생계획 인가 - 확정된 채권액 감축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액의 감축을 계획한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확정된 채권액은 감축됨
회생채권자표와 회생절차 폐지
채권액 확정
채무자의 이의가 없었던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대로 채권액이 확정됨
강제집행 가능
채권자는 확정된 채권액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신중한 작성 필요
관리인은 시부인표 내용이 법률에 맞고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신중히 작성해야 함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오류 정정
1
명백한 오류나 오산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음(채무자회생법 제33조)
2
이미 소멸된 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된 경우
이로 인하여 채권이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명백한 오류인 경우 법원의 경정결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음
3
명백한 오류가 아닌 경우
무효확인의 판결을 받아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음
대법원 91다4096 판결
채무자회생법 제168조에 따르면, 회생채권자표와 회생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회생절차 내부에서 불가쟁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는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의미합니다.
회생채권 확정 후 절차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되고 이의가 없어 확정된 회생채권 등은 기재내용에 따라 채권액과 내용이 확정됩니다. 이후 회생계획안의 인가시에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의 금액(감축)과 변제기가 변경되게 됩니다. 그러나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거나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된 금액대로 채권액이 확정됩니다.
관리인의 이의 철회
법원 허가 필요
관리인은 채권조사기간에 부인(이의)한 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이의를 철회'할 수 있음
철회 가능 기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이의의 대상인 권리가 확정'될 때까지임
철회 불가 상황
이의대상채권에 대한 확정 후에는 관리인은 더 이상 이의를 철회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