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하여 채권이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명백한 오류인 경우 법원의 경정결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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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오류가 아닌 경우
무효확인의 판결을 받아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음
대법원 91다4096 판결
채무자회생법 제168조에 따르면, 회생채권자표와 회생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회생절차 내부에서 불가쟁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는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의미합니다.
회생채권 확정 후 절차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되고 이의가 없어 확정된 회생채권 등은 기재내용에 따라 채권액과 내용이 확정됩니다. 이후 회생계획안의 인가시에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의 금액(감축)과 변제기가 변경되게 됩니다. 그러나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거나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된 금액대로 채권액이 확정됩니다.
관리인의 이의 철회
법원 허가 필요
관리인은 채권조사기간에 부인(이의)한 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이의를 철회'할 수 있음